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 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 박사과정은 10)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 연한 내 논문작성을 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학위논문진행 상황에 대하여 작성

         - 지도교수 확인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 학위논문 진행에 대한 증빙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위 1,2,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신청접수 : 소속학과행정실

 

4. 심의 : 학기 중 신청받아 방학 중(1월 및 7) 심의하여 다음학기 진입

 

5. 참고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행정실 및 대학원행정실(02-3290-13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