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논문중심과정'이고 2023학년도 1학기(2023년 8월) 및 차후에 졸업(학위수여) 예정인
교육대학원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작성법 및 국문/영문 템플릿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과 통일
- 교육대학원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법과 국문 템플릿을 준용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서는 개정된 학위논문 작성법과 국문/영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음.(2023학년도 1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졸업자는 안내된
작성법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함.)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법(+국문/영문 템플릿)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https://graduate.korea.ac.kr/ ) 접속
> 학사안내 > 학위논문작성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법 관련 FAQ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https://graduate.korea.ac.kr/ ) 접속
> 공지/뉴스 > FAQ > 학위논문작성법
- 주요 변경 사항 : 초록 작성 필수(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을 함께 첨부)
- 비고 : 교육대학원(Graduate School of Education)은 교육학 석사학위(Master
of Education)을 수여함.(모든 전공 동일)
- 적용대상 : 2023학년도 1학기(2023년 8월) 및 차후에 졸업(학위수여) 예정인 교육대학원생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료 조정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료를 150,000원으로 인상.
구분 | 학위논문심사료 | 심사위원 수 |
석사학위(특수-교육대학원) | 150,000원 | 3명 |
끝.
교 육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