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계속적인 "심각단계"로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2022학년도 2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을 때,
지도교수님 또는 전공주임교수님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2022학년도 제2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교육대학원 신입생, 재학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자
-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교육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에서 확인 가능
2.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 기간 : 2022년 9월 1일(목요일) ~ 11월 30일(수요일) 16:00까지
나. 신청 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
다. 2022년 9월 16일(금) 최종등록기간까지 접수 완료된 휴학원서는
재무부에서 등록금 전액 환불 진행 예정
- 2022년 9월 19일(월)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라.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학자금 대출분 전액 환수처리
3. 신청서류
가. 특별휴학원서[양식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다.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19 양성 판정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외국인만 해당]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4. 기타
가. 2022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 신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2. (양식2)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_2022년 2학기 1부.
3. 등록금 반환 안내(2022학년도 2학기) 1부. 끝.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