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변경 안내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코로나-19 특별휴학 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을 때,
지도교수님 또는 전공주임교수님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교육대학원 신입생, 재학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자
-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교육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 기간 : 2022년 2월 1일(월) ~ 5월 30일(화) 16:00까지
나. 신청 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
다. 2022년 3월 18일(금) 최종등록기간 이후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라.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학자금 대출분 전액 환수처리
3. 신청서류
가. 특별휴학원서[양식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다.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19 확진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음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등)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외국인만 해당]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4. 기타
가. 2022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 신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2. (양식2)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_2022년 1학기 1부.
3. 등록금 반환 안내(2022학년도 1학기) 1부. 끝.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