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입니다.


법무사관후보생 재학생은 추후 아래와 같은 신상변동이 발생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측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신상변동 사항 내역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3)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법무사관후보생 신분포기 기간 -> 변호사시험일 전날까지



나.전달처: lawwbk@korea.ac.kr(담당직원) 혹은 02-3290-1429(담당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