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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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신청 안내

 

■ 국제교류 종류
① 국제 인턴 및 실무실습
② 방문학생(VSP: Visiting Student Program)
③ 교환학생(ESP: Exchange Student Program)

 

■ 국제 인턴 및 실무실습: 교수의 추천 등을 통해 방학 중 국제적 리더십 및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국제 인턴 및 실무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무실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학점인정, 항공비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점인정 신청자격: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한 기관에서 60시간 이상 실습을 수행한 학생(3학기 이수 전의 경우 사전 신청 없이 실습 이수 후 실습 결과 서류를 학생지원센터로 제출,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 여부 결정됨)
2. 학점인정 절차
 ① KUPID를 통해 사전 실습신청
 ② 지도교수 및 학생부원장 승인
 ③ 실습 이수 후 실습결과서류(부임신고서 및 법무실습 확인서) 및 활동일지 업로드
3. 항공비 지원
 ① 신청자격: 해외에서 2주 이상의 인턴과정 및 실무실습을 수행하는 학생
 ② 신청절차: 국제교류예산지원 신청서 제출, 실습 이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승인
  ※ 학생은 지원대상 활동시작 또는 출국일 중 이른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국제교류협력사업 예산지원신청서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사후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 교환학생: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본부 차원의 프로그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해외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과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신청자격: 평점평균 3.0 이상이며,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조건(언어 및 학점 등)에 부합하는 학생
2. 교환학생 신청 및 학점인정 절차
 ① 신청서 제출: 교환학생지원서(1부), 학습계획서(1부), 성적표 사본(1부), 공인영어성적표 사본(1부)
 ②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승인
 ③ 귀국 후 학점인정서 제출/승인

 

■ 방문학생: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본부 차원의 프로그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해외대학 방문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과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신청자격: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조건(언어 및 학점 등)에 부합하는 학생
2. 방문학생 신청 및 학점인정 절차
 ① 신청서 제출: 방문학생지원서(1부), 학습계획서(1부), 성적표 사본(1부), 공인영어성적표 사본(1부)
 ②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승인
 ③ 귀국 후 학점인정서 제출/승인

■ 국제교류 문의
 - 교환/방문학생, 항공비 지원, 국제인턴: 02-3290-1293, jenni_kim@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