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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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1. 일반장학금

  •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 등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 공무원장학금

  • -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군인과 국· 공립교사를 포함하되 기간제/임시 교사 제외)이 정원내 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20%를,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정원외 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 본 대학원 재학 중 매학기 최종 등록일 이전에 현직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도 해당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용일자가 최종등록일 이후일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
  • - 현직 공무원으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연구과정으로 입학하는 자는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