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일부개정(2022.10.19.)
주요 개정 내용
- 2022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 기준 명시: 2022학년도 2학기에도 코로나 이후의 성적평가 기준 적용
- 영강 개설 조건 HP/P/F 평가 과목 추가: 한국계약법I, 한국계약법II, 미국법입문, 미국헌법, 미국계약법, 미국회사법
제목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 개정 (202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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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일부개정(2022.10.19.) 주요 개정 내용 - 2022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 기준 명시: 2022학년도 2학기에도 코로나 이후의 성적평가 기준 적용 - 영강 개설 조건 HP/P/F 평가 과목 추가: 한국계약법I, 한국계약법II, 미국법입문, 미국헌법, 미국계약법, 미국회사법 |
첨부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 일부개정(안) 개정 후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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