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내규
교육학과
Department of Education
학과교육목적
본 학과는 인간에 대한 과학적・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오한 교육학 이론을 구축하고, 이를 교육현장인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 등 국내외의 각 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문탐구 능력과 교육적 자질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과 전공명
- 교육사철학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 교육과정학 (Curriculum Studies)
- 교육공학 (Educational Technology)
- 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
- 교육심리학 (Educational Psychology)
- 교육측정・통계 (Educational Measurement and Statistics)
- 상담 (Counseling)
- 교육사회학 (Sociology of Education)
- 인적자원개발 및 성인계속교육학 (Human Resource Development & Adult Continuing Education)
-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Educational Administration & Higher Education)
이수학점 및 이수교과목
- 교육과정의 구성 :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공통과목(전공기초, 연구방법론)과 전공과목으로 구성된다.
- 졸업요구학점 : 공통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 학생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타학과에서 이수한 과목들도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자과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공통과목(전공기초): 본 학과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자기 전공 이외의 전공기초에 관한 과목(공통과목Ⅰ-전공기초)을 석사과정, 박사과정 모두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공통과목(연구방법론) : 본 학과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연구방법에 관한 과목(공통과목Ⅱ-연구방법론) 또는 타학과에서 개설하는 연구방법에 관한 과목을 석사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3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전공선택 과목은 연구방법론으로 인정한다.
- - 교육측정・통계 전공과목
- - EDU513 교육의역사철학적연구 (Research Methods i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 - EDU583 교육행정연구법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 - EDU628 교육과정연구방법탐구 (Methodology for Curriculum Studies)
- - EDU518 학습과학연구방법론 (Research Design and Methods for Learning Sciences)
- - EDU854 고급상담연구방법론 (Advanced Research Methods in Counseling)
- - EDU899 교육심리연구방법세미나I (Seminar I in Educational Psychology Research Methods)
- - EDU955 교육심리연구방법세미나II (Seminar II in Educational Psychology Research Methods)
5. 논문제출자격에 관한 내규는 다음과 같다.
- 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공히 논문계획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계획서 발표는 전공 내에서 매 학기 실시하며, 논문제출 학기 이전에 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 발표 후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계획서 발표는 교육학과 교수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발표 후 논문지도교수는 발표된 논문계획서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1학기의 경우 4월 30일까지, 2학기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2)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시행세칙 제 44조(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6호 및 제8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①항 6호 『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 3) 등재후보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를 반드시 준수하되 본 실적은 종합시험과 별도로 적용한다.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란 SSCI와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를 의미한다.
- 4) 박사학위 논문제출자는 전공기초 및 연구방법론 과목 이수 여부, 연구논문 발표 실적, 영어시험 결과, 논문계획서 평가서, 종합시험통과에 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를 학사 지원부에 제출하고 그 이전에 논문제출자격확인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 5) 석사학위 논문제출자는 전공기초 및 연구방법론 과목 이수 여부, 영어시험결과, 논문계획서 평가서, 종합시험통과에 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를 학사 지원부와 제출하고 그 이전에 논문제출자격확인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 6) 대학원 주임교수는 입증자료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심사자격여부를 판정한다.
6. 석・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내규는 다음과 같다.
- 1) 지원 자격
- 석사과정 2학기 이수 후, 학과 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 단, 이 과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2) 교육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5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연구방법에 관한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3) 논문제출
-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단, 통합과정에 선발된 후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할 시에는 석사과정 이수학기, 학점을 충족시킨 학생에 한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후 논문심사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4) 그 밖의 사항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과 내규에 준한다.
7. 종합시험
- 1.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전공 및 타전공(공통과목 포함) 중 3과목을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선택하도록 한다.
- 2.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전공 및 타전공(공통과목 포함) 중 4과목을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선택하도록 한다.
- 3. 구술시험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시행한다.
- 1) 기준점수 계산
- - 인정점수 = 학술단행본 기준점수(국내 70점, 국외 80점) * 인정환산율
- - 인정환산율
- ① 단독저술 : 100%
- ② 2인 공동저술 : 70%
- ③ 3인 공동저술 : 50%
- ④ 4-10인 공동저술 : 30%
- ⑤ 11-30인 공동저술 : 20%
- ⑥ 31-50인 공동저술 : 10%
- ⑦ 51인 이상 공동저술 : 5%
- 2) 석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실적 환산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3) 박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실적 환산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 - 구술시험 평가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영어 또는 외국어로 시행함을 권장한다.
지도교수 지정과목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신입생은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지정과목 수를 3과목 이내에서 정하며 지정과목 면제 또한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다.
- 기타 지도교수 지정과목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