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대학 영어강의 이수 규정
정경대학 영어강의 이수 규정 (이중 / 연계 / 복수전공자 포함)
2004~2009학번 적용규정
정경대학 소속 학생만 해당됨
- ※ 영어강의 5과목 이수 :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과목 이수
2010학번 이후 적용규정
정경대학 소속 및 2중/연계/복수전공자 모두 해당됨
- ※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과목 이수(전공 3과목 포함) :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포함하여 5과목을 이수할 것 (학사편입자는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 이수)
- 정경대생이 심화전공을 할 경우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포함하여 5과목을 이수할 것.
- 정경대생이 정경대학으로 2중, 연계, 복수전공을 할 경우 두 전공을 합쳐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포함하여 5과목을 이수할 것(학사편입자는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 이수).
- 정경대생이 타대학으로 2중, 연계,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포함, 5과목을 이수할 것(학사편입자는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 이수).
- 제1전공이 행정학과인 학생의 경우, 전공과목 영강은 제외하나,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과목은 이수할 것(학사편입자는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3과목 이수).
- 타대생이 정경대학으로 2중, 연계,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이수할 것. 단, 행정학과로 2중, 복수전공 또는 법과행정연계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영강을 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