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3장 제1절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2장 제1절 제3관

    

    

1. 접수기간 : 2015년 6월 10일(수) 10:00 ∼ 12일(금) 16:00

             (면접필수: 일정 해당대학 문의)

    

2. 접수대상:  본교 입학 후 1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자.

   라.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마.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된 자는 제외 함.

    

    

3.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접수처 : 해당 대학(부) 학사지원부

    

5. 재입학 심의(서류심사 및 면접) : 2015년 6월 16일(화)~17(수) 중 택 1일

    

6. 재입학 사정부 제출 : 2015년 6월 19일(금) 14:00까지(학사팀으로 제출)

    

7. 합격자 발표 : 2015년 7월 7일(화) 14:00(예정)

    

8.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해당 대학(부) 학사지원부

    

9. 등록기간(예정) : 2015년 8월 20일(목) ~ 28일(금)

    

10.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되고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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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학 여석 : 체육교육과(정원내) 1명.

                               그 외 학과의 경우 여석이 없으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2015. 06. 03.

      사범대학 학사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