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15학사운영규정 3

    

    

1. 접수기간 : 2014년 12월 10() 10:00 ∼ 12() 16:00

             (면접필수일정 해당대학 문의)

    

2. 접수대상:  본교 입학 후 1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함)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자퇴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제출서류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

   학적부 사본 1.

   성적 증명서 1.

      ※ 소정양식은 첨부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접수처 해당 대학(학사지원부

    

5. 재입학 심의(서류심사 및 면접) : 2014년 12월 16()~17(중 택 1

    

6. 재입학 사정부 제출 : 2014년 12월 19() 16:00까지(학적·수업지원팀으로 제출)

    

7. 합격자 발표 : 2014년 1월 13() 14:00(예정)

    

8.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해당 대학(학사지원부

    

9. 등록기간(예정) : 2014년 8월 20()~27()

    

10. 참고 및 유의사항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 됩니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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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범대학의 경우 재입학 여석이 없어 재입학전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