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2학기 부전공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I. 부전공 신청

     ※ 학칙 제46조(부전공), 시행세칙Ⅰ 제8장 1절(부전공)

     부전공은 제1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제도로 졸업증서(국문)에 표기함. 

     - 부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음. -

 

1. 신청자격 : 제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 이상 등록한 2011년도 2학기 재학생

 

2. 지원학과의 범위 :

   1) 제1전공과 동일(유사)학과는 신청할 수 없음.

   2) 세종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학과(학부)의 부전공은 안암캠퍼스에서 이수 가능함.

   3)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 동일(유사) 학과(학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4) 사범대학을 신청하는 자는 제1전공이 사범대학인 자에 한함. 

       ※ 단, 06, 07학번의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 정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며, 08학번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 폐지(교육부)에 따라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은 선발하지 않음.   

   5) 법학과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부전공을 선발하지 않음.

 

3. 접수일시 : 2011. 9. 1(목) 10:00 ~ 9. 20(화) 17:00까지

 

4. 접수장소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5. 접수절차 : 

   1) 신청서  작성 

   2) 부전공 희망학과에서 이수과목지정표 작성

   3) 부전공 학과장 및 소속 학과장 확인 날인

   4)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신청서 제출

       ※ 부전공 희망 학과에 따라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신청서 및 이수과목지정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II. 조기졸업 신청

     ※ 학칙 제8조(수업년한의 단축), 제43조(학위수여), 시행세칙Ⅰ 제7조(졸업의 기준), 제8조(조기졸업)

 

1. 신청자격 :  17(18)학점 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로서 학기 내지 6학기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계절학기

   수업 취득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단, 성적은 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졸업기준 :

   1) 조기졸업 신청자는 대학(학부)별 졸업요구조건을 반드시 취득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 조기졸업으로 인해 졸업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학칙 및 시행세칙의 조기졸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취소되므로 정규학기(8학기 이상)

       등록∙이수해야 함.

   3) 조기졸업 신청자는 전체 평균평점이 4.00 이상이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3. 제한조건 :

   1)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가 없는 자

   2) 편입학 자 제외

   3) 매학기 17(18)학점 이상 이수(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4)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4. 접수일시 : 2011. 9. 1(목) 10:00 ~ 9. 20(화) 17:00까지

 

5. 접수장소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6.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2011.  8.  25

 

교무처 학적·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