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안내입니다. 

※ 학칙 제22, 시행세칙Ⅰ 제5장

 

 

 

1. 신청 일시 :  2011년 6월 7일(화) 〜 17일(금) 10:00~17:00

 

2. 신청 대상 :

   1)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2)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3)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4) 재학년한 초과로 제적된 자

   5)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또는 출교처분 된 자는 제외함.

 

3. 제출 서류 :

   1) 재입학 원서 1부.(소정양식)

   2) 서약서 1부.(소정양식)

   3)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법과대학 지원자에 한함)

   4) 학적부 사본

   5) 성적증명서

    ※ 소정양식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접수처 : 해당대학(부) 학사지원부

 

5. 합격자 발표 : 2011년 7월 4일(월) 14:00(예정)

 

6. 등록기간(예정) : 2011년 8월 22일(월) ~ 29일(월)

 

7.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해당대학(부) 학사지원부

 

8. 참고사항

   1)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며, 등록금 납부 시 재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2011. 5. 30

교무처  학적.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