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부전공 신청
   * 부전공은 제1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제도로 졸업증서(국문)에 표기함(부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음).
  
1. 신청자격 : 제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 이상 등록한 08-1학기 재학생
  
2. 지원학과의 범위
   - 제1전공과 동일(유사)학과는 신청할 수 없음.
   - 세종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학과(학부)의 부전공은 안암캠퍼스에서 이수가능함.
   -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 동일(유사) 학과(학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전공이
     소속된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해야 함.
   - 사범대 학과 신청자는 제1전공이 사범대 학과인 자에 한함.
     ※ 단, 06, 07학번의 사범대 학과 부전공 정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며, 08학번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 폐지(교육부)에 따라 사범대 학과 부전공은 선발하지 않음.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법학과 부전공 신청은 08년 2학기까지만 가능함.
      09년부터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 시기 : 2008. 3. 20(목)까지

4. 접 수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5. 절 차 :  1) 학사지원부에서 신청서 수령
               2) 부전공 희망학과에서 이수과목지정표 작성
               3) 부전공 학과장 및 소속학과장 확인 날인
               4)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
               * 학과에 따라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수도 있음.
II. 조기졸업 신청
1. 신청자격 
   매학기 수강학점이 17(18)학점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2학점 이상) 이고 과락("F 학점")이 없는자로서 5-6학기말까지 총 취득학점이 108-117학점이상(계절학기 취득학점 포함)이고, 총 평점평균이 4.00이상인자(졸업학점이 130인경우에는 108학점이상, 135인경우에는 112학점이상, 140인경우에는 117학점이상)
단, 마지막 학기는 수강학점 요건(17(18)학점 이상)이 적용되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과락이 없어야 함.
   
2. 제한조건
    가.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가 없는자
    나. 편입학자 제외
    다. 매학기 17(18)학점 이상 이수(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라. 낙제한 학과목이 없는자(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3. 신청시기 : 2008. 3. 20(목)까지
4. 접수처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학적담당
5. 제출서류
    가.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6. 기본 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자는 위의 1. 신청자격에 나와 있는 대학(학부)별 졸업학점을 반드시 취
득해야 조기졸업할 수 있습니다. 조기졸업으로 인해 위의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조기졸업 신청자는 최종 평균평점이 4.0 이상이어야 조기졸업 합니다.
  
  
  

2008. 3. 4
교무처 학적.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