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의 휴복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 제 19조의 4항에 의거하여

휴학의 경우 당국의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휴학생은 국내에 체류하면 안되며 반드시 해외로 출국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시 과태료및 향후 외국인 초청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재 본교의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의 경우 KUPID상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전산상으로 휴학이 가능하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자의적으로 휴학할 수 없고, 반드시 국제처 국제지원센터와 상담후에 사범대 학사지원부에서

휴학 및 복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