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재공고

 

학교법인 예일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예일여자고등학교에서 경천(敬天) 애국(愛國) 애인(愛人)’의 기독교적인 교육정신을 바탕으로 행복교육, 성찰 교육, 글로벌 리더교육을 실현할 선생님을 모시고자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인원

과목(소지자격)

인원

채 용 기 간

소속학교

비 고

국 어

1

2021.08.17.~2022.02.28.

예일여고

 

사 서

1

2021.08.17.~2022.02.28.

예일여고

 

2

 

 

 

 

2. 지원자격 및 계약해지 사유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54조의3)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1 해당자

6)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 4. 1. 이후부터 적용)

- ,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5.1. 시행, 대통령령 28851)에 의거 국가유공자 우대

. 본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자

. 신체 건강하며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 계약의 해지 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

.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증명서도 제출)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4. 근무 조건

. 신분

o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립학교법54조의4)

o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이 교육공무원법32조제3항의 제외항목에서 빠짐, 2018. 12. 18. 일부개정)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32조제2)

o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32조제3)

. 계약: 교법인 이사장

. 보수: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하며, 서울시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다.

 

5.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순서

일 정

추진 내용

비 고

1

2021.07.26.()

채용 공고

 

2

2021.07.26.()~ 07.29.()

오전 11:00까지

원서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자: 접수번호 메일 발송)

3

2021.07.30.()

서류 심사

 

4

2021.08.02.() 14(예정)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 접수번호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전 접수번호 확인

5

2021.08.03.() (예정)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

전형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2021.08.04.()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유선)

 

원서 접수

 

1) 기간: 2021.07.26.() ~ 2021.07.29.() 오전 11:00 까지

2) 접수방법 : 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17 예일학원 행정실

* 이메일(yalehs@sen.go.kr) 접수 - 1개의 파일로 제출

 

6.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7.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공지사항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문의전화 :예일여고 02-380-0971

 

 

2021. 0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