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입니다.

본교에서는 현재 각급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사정상 2학기에 교육실습을 시행하는데 난색을 표명하면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학생들을 받지 않고 있으며, 1학기에만 교육실습을 시행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교육실습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교는 실습학교의 요구을 반영하여, 1학기에는 활성화된 교육실습을 시행하고, 2학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소수의 학생이 실습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실습 정책을 결정하고 2009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실습 제도가 변경되는 것을 2008년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 왔습니다.

 

2010학년도 2학기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드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교육실습을 수행할 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교의 주요 협력학교(부속 중,고등학교, 중앙중,고등학교, 개운중학교 등)는 1학기에 본교 실습생을 집중 배정하여 실습을 시행하기로 약속되어 개인적인 섭외대상 학교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습학교를 섭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신청기간 : 2010. 5. 17(월) - 6. 11(금)

2. 실습기간 : 2010년 9,10, 11월 중 4주간(실습기간은 학교측과 협의)

3. 대상

 - 사범대학, 비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학생 중 2010년 2학기에 반드시 교육실습을 이수하야 하는 학생

 

4. 절차

 - 붙임의 실습협조의뢰공문(붙임 1) 및 실습협력승인서(붙임 2)를 지참하고 실습희망학교 방문

 - 실습희망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해 준 실습협력승인서(학교장 직인이 필히 찍혀 있어야 함)와 교육실습신청서(붙임 3)를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에 기간내에 제출

 

5. 신청서 제출

 - 장소 :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운초우선교육관 4층 401호)

 - 시간 : 09시 - 17시 30분 (점심시간 제외)

 - 신청서, 공문 등 각종양식 : 붙임 및 교직과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http://teaching.korea.ac.kr)

 

6. 교육실습비

 - 비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교육실습비(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함

   (하나은행 : 391-910005-38904/예금주명: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사지원부)

 - 실습비 입금은 8월30일(월)-9월10일(금) 정해진 기한내에 입금

 

7. 기타 안내

 - 실습을 수행할 학교는 보건,영양교사를 제외하고 모교 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전공 과목으로 섭외

 - 교육실습 신청 후 휴학 또는 개인 사정으로 교육실습을 취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와 실습학교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