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심사신청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됨

        

        ,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등록기간(51~2)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4 15() ~ 418() 16:00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학적/졸업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납부

        - 고지서 출력 기간 : 430()~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스템 링크)

       http://infodepot.korea.ac.kr/course/www/reg/GradCRSDiffregistration.jsp

 

   . 등록기간: 51() ~ 52() 16:00 (7% 또는 5% 차액납부자)

 

  

3.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 수업료의 2%

 

  ,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된 수료연구등록금은 수료연구생 대상 연구장려장학금 지원사업(우수논문상 지원,

       학술회의 발표 지원, 영문논문교정료 지원, 우수논문게재료 지원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