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제2장 제1절 제3관
1. 접수기간 : 2018. 12. 5.(수) 10:00 〜 7.(금) 16:00
(면접필수: 일정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자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가.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음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함
4.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람
5. 서류접수처 : 해당 학과(부)행정실
6. 면접일정: 2018. 12. 11.(화) ~ 12. 12.(수) 중 해당 학과(부)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 2019. 1. 18.(금) 14:00(예정)
8. 합격자 수강신청
가. 수강희망과목 등록 : 2019. 2. 7.(목)10:00 ~ 2. 11.(월)14:00
나. 수강신청 : 2019. 2. 19.(화) 10:00 ~ 2. 22.(금) "학년별 일정에 따름"
9. 등록기간 : 2019. 2. 21.(목) 09:00 ~ 27.(수) 16:00(기간 내 등록 필)
10.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 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되고, 재지원은
불가함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해야 함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함
바.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8. 11. 20.
학 사 지 원 본 부 교 육 지 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