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위 1), 2), 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신청접수 : 소속학과행정실 4. 제출기간 : 2020년 1학기 : 6월 1일(월) ~ 6월 26일(금) 16:00까지 5. 심의 : 학기 말(6월 및 12월)까지 신청받아 방학 중(1월 및 7월) 심의하여 다음학기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하는 학과 : 법,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서어서문, 사, 사회, 언어, 철, 한국사,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영상문화협동과정, 문화재학협동과정,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8조 2항, 10항 5호) |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