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졸업 요건화에 따른 안내


본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 요건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
  - 2017학년도부터 입학한 신입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모두 포함


따라서 2017학년도부터 입학한 학부생들은 본교 블랙보드(http://kulms.korea.ac.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수강(학년별 1회)하여 주기 바랍니다.


문의: 인권센터(Tel. 02-3290-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