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2023.8.28.)
주요 개정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생이 재학연한 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 지도교수의 요청 및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학연한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
제목 |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개정(2023.8.28.) |
---|---|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2023.8.28.) 주요 개정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생이 재학연한 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 지도교수의 요청 및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학연한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 |
첨부 |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개정 후 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