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일부개정(2023.7.1.)
주요 개정 내용
- B구간 최대비율 및 C구간 최소비율을 ±5% 범위 내에서 자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제목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 개정 (202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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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일부개정(2023.7.1.) 주요 개정 내용 - B구간 최대비율 및 C구간 최소비율을 ±5% 범위 내에서 자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첨부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 일부개정(안) 개정 후 전문(2023.7.1.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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