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일부개정(2023.6.1.)
주요 개정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기준 변경에 따라 유급기준 및 성적경고 기준을 2.2에서 2.25로 상향조정함
제목 |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개정(202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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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일부개정(2023.6.1.) 주요 개정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기준 변경에 따라 유급기준 및 성적경고 기준을 2.2에서 2.25로 상향조정함 |
첨부 |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개정 후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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