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거,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내 연구, 실험, 실습 등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또는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료실
제목 | 연구실 및 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웜분석 보고서 작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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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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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90305 사업자등록증(정진택).pdf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관련 법 발췌본.pdf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매뉴얼.pdf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 물질.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