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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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1 제정
2008. 3. 1 일부 개정
2009. 3. 1 일부 개정
2013. 3. 1 일부 개정
2015. 3. 1 전부 개정
2016. 8. 9 일부 개정
2017. 9. 1 일부 개정
2017. 12. 1 일부 개정
2018. 9. 1 일부 개정
2020. 3. 1 전부 개정
<법무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교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 법무대학원(아래에서는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이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법학적 사고 능력을 심화시키고 지도자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에 기여할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

제3조(내규, 지침)
이 시행세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내규,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기구


제4조(원장)
① 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부원장과 주임교수)
① 대학원에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고 대학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학원의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둔다.

제6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교육․연구․행정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원장, 부원장과 각 학과의 주임교수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 폐지, 통폐합, 학생정원 및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내규, 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장 학적관리

 

제7조(입학자격)
①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②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은 제1항과 같다.

제8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시요강으로 정한다.
③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학칙」과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입학)
① 재입학과 재입학시의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대학원학칙」 제10조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②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동일한 학과로 한다. 다만, 폐지·통폐합 등으로 해당 학과가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학과 또는 신설된 통합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학위취득 연한)
① 학생은 입학 이후 7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 졸업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제1항이 정하는 학위취득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군복무
  2. 임신 또는 출산
  3. 그밖에 대학원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제11조(학위취득 연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례인정을 신청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군복무
  2. 임신 또는 출산
  3. 국외 또는 지방 장기근무
  4. 공직연수
  5. 그밖에 대학원위원회가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 특례인정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서식3]에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례대상자는 과거 종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다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④ 특례인정은 1회에 한하며, 특례인정을 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두 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⑤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며,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특례인정을 신청하여 허가된 학생은 논문트랙 및 교과트랙을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교과트랙의 신청 및 절차는 법무대학원에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제12조(수료수강생)
① 학위취득 연한(7년)이 경과하지 않은 일반수료생이 학위취득을 위하여 등록 후 학점취득을 할 수 있는 학생, 또는 학위취득 연한이 경과하여 특례인정을 허가 받은 후 교과트랙을 선택하여 학점취득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수료수강생’이라 한다.
② 수료수강생에 관한 사항은 법무대학원에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제13조(휴학 및 휴학의 제한)
① 휴학에 관해서는 「대학원학칙」과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국가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연수원 교육 등으로 인하여 이 시행세칙이 정한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해야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위취득 연한의 범위 내에서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석사학위과정: 통산 5학기
  2. 연구과정: 통산 4학기
② 군복무,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후에 휴학한 기간을 통산한다.
⑤ 휴학기간은 학위취득 연한에 산입한다.

 

제4장 학사운영


제1절 학위과정 및 학과

제15조(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
②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16조(학과)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1. 금융법학과     2. 의료법학과
  3. 지적재산권법학과     4. 경찰법학과
  5. 공정거래법학과     6. 민사절차법학과
  7. 조세법학과     8. 국제법무학과
② 제1항의 학과 외에 계약학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학과의 변경)
① 입학 이후에 학과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첫 번째 학기 수료 직후에 한하여 학과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과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두 번째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과변경 신청서
  2.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신·구)
  3. 성적증명서
 


제2절 교육 및 학점 취득

제18조(교육과정)
대학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과과정 일람을 따른다.

제19조(수업 방법)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 또는 주말에 실시하며, 현장실습 등 국가법령 및 학교규칙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교수)
석사학위 과정 학생은 두 번째 학기 초에 지도교수 지정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제21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이 1년을 초과하여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2. 학과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22조(학기별 취득학점)
학생은 한 학기에 교과학점을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23조(수강신청 및 정정)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대학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 두 번째 학기부터 매 학기 연구지도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지도 학점은 이 시행세칙 제22조가 정하는 학기별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강신청 정정은 소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내역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제24조(학점인정)
① 연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학위 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 대학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군 위탁생의 근무지가 변경된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휴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학과를 변경한 학생은 전공학과 변경 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중 새로운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⑤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학과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외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25조(수료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별표 1>과 같다.
 


제3절 종합시험 및 종합시험 대체제도

제26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2학기 이상 이수
  2. 12학점 이상 취득
  3. 평점평균 3.0이상

제27조(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종합시험의 과목)
종합시험은 학과 주임교수가 선정하는 전공 2과목으로 한다.

제29조(종합시험의 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0조(종합시험 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를 할 수 있다.

제31조(종합시험 대체제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교원업적평가 규정」이 정하는 인정학술지(예: SSCI·A&HCI·SCOPUS 등재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등)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로 학술논문 1편(인정환산율 100%)을 게재한 사람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Korea University Law Review」 또는 「The Asian Business Lawyer」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로 학술논문 1편(인정환산율 100%)을 게재한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학술지가 아닌 기타 학술지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로 학술논문 2편(인정환산율 100%)을 게재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인정환산율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종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합시험 신청기간에 구술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술시험은 제1항의 논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되, 구술시험 신청 전에 해당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절 학위취득의 조건 및 종류

제32조(학위취득을 위한 전제요건)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5학기 이상 등록
② 수료 요구 학점
  1. 논문트랙은 총 28학점 이상 취득
  2. 교과트랙은 총 32학점 이상 취득
③ 평점평균 3.0 이상
④ 종합시험 합격 또는 종합시험 대체제도 통과

제33조(학위취득을 위한 트랙의 종류)
학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1. 논문트랙: 학위논문 통과에 의한 학위취득
  2. 교과트랙: 수료 최소 이수학점<별표1>의 교과트랙에 해당하는 학점취득에 의한 학위취득

제34조(트랙의 신청 절차 및 시기)
① 학위취득을 위한 트랙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논문트랙: 해당 학기 초에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신청한다.
  2. 교과트랙: 해당 학기 초에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신청한다.
② 학생은 첫 번째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후 학위취득을 위한 트랙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학위청구 트랙의 변경)
① 학위청구 논문트랙은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트랙변경은 논문제출 승인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5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3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를 제출한다.

제37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심사용 논문(가제본) 3부
  2.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3.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4.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5.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6.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서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4월말, 후기는 10월말까지로 한다.

제38조(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학생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학위청구논문 작성 언어)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가 승인한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절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심의

제40조(논문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1조(심사방법)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평가하며, 그 방식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학위수여 심의)
종합시험과 논문심사의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공개강좌와 연구생


제43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서[별지서식1]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 학생은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연구과정의 교과는 법무대학원 교육과정 일람을 따른다.
④ 연구과정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 2]의 증서를 교부한다.

제45조(연구과정 기관위탁생)
① 연구과정 기관위탁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가, 그밖에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생으로서 연구생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위탁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구술시험 및 면접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위탁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위탁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수학점은 최소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위탁생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장학금, 상벌, 학생활동



제46조(장학금)
①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로 정한다.

제47조(포상과 징계)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학교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학생회)
① 대학원에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49조(준용)
이 시행세칙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려대학교 학칙」, 「학사운영 규정」,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시행세칙은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② 이 시행세칙 시행일 기준 수료생도 교과트랙을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별표 1 ]

- 수료 최소 이수학점(제25조 관련)

구분

석사과정
논문트랙(학점)

석사과정
교과트랙(학점)

연구과정

비고

전공선택

12

14

6

 

일반선택

12

14

6

 

연구지도

4

4

해당없음

2학기부터 수강

28

3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