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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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이현재;염정우 기자

 

 

 
2인 체제의 '복수 국세청장제'를 도입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독특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는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조세정책학회, 재무인포럼,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세청법'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법을 제정한다면 국세청을 견제하는 국세행정위원회 설립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신 교수는 "위원회는 '머리'와 '가슴'만 있는 조직이다. 국세청의 일을 자세히 살피기 어렵다"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세청은 2만명의 전문직원들이 국세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전문역량이 고도화된 집단이다. 국세청장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며 "국세청장은 1급부터 9급까지 모든 인사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여러 개혁방안이 있지만 국세청법도 외부에서 감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집권적 형태에서는 국세청장 1명을 통해 국세청을 쉽게 장악할 수 있고 중립성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피라미드 조직을 해체해 병렬식 조직으로 바꾸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직 내에서 납세자보호 기능은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조직이 내부에 있어서 국세청장을 상호 감독해야 한다. 외부에서 개입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며 "외부에서 세무조사에 대해 개입하려면 (실제로)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국세청의 해석 기능이나 쟁송, 심판, 범칙조사, 납세자 보호 등은 국세청장 관할에서 벗어나 국세청 내부에 다른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말하자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야 한다"며 "복수 차장제보다 2인 국세청장제를 둬서 분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성원이나 임용, 승진 절차 등도 다르게 해 국세청장의 지시를 듣지 않아도 조직이 굴러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정치 중립성 확보나 전문성을 위해선 (견제·감시조직을) 외부보다 내부에 둬야 한다. 납세자 보호 직원들도 조사할 때 함께 나갈 수 있게 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