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칙

 

200931일 제정

200951일 일부개정

200991일 일부개정

201091일 일부개정

201131일 일부개정

201231일 일부개정

201291일 전부개정

201331일 전부개정

201531일 전부개정

201591일 일부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장 총 칙

 

1(목적) 이 학칙은 고려대학교 학칙3조 제2항에서 위임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목적) 대학원은 법학의 학술이론과 응용방법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성을 학생들에게 교수하고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하는 지도자적 우수 전문 법조인과 법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교육목표)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간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품성의 교육

2. 집단과 개인의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지식과 직업윤리의 교육

3. 올바른 정책판단과 제도개선을 선도하는 학문적 지식과 소양의 교육

 

4(위임과 준용) 이 학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학칙이규정하지않는사항에대하여는 고려대학교학칙고려대학교대학원 학칙준용한다.

 

2장 조 직

 

5(원장 등)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대학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대학원을 대표한다.

대학원에부원장과교과주임을두며,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으로정한다.

 

6(위원회) 대학원에 교육과정,학사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에 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제>

 

3장 과 정

 

7(법학전문석사·박사 과정) 대학원에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함)과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함)을 두며, 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8(연구과정) <삭제>

대학원에 연구과정으로 디플로마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디플로마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4장 학적관리

 

1절 입 학

 

9(입학) 국가법령과 이 학칙에 따라 자격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함)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대학원에 석사과정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공정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10(입학자격) 대학원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박사과정: 법학전문석사학위(법학석사학위를 포함한다)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1(입학전형) 석사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시행하며, 입학전형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박사과정 및 연구과정의 입학전형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디플로마 및 전문박사과정 입학전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절 편입학·재입학

 

12(편입학) 편입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13(재입학)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입학정원 범위에서 전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

 

14(휴학과 복학) 휴학하려는 자는 소정의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 대학원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휴학과 복학에 관한 사항은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15(자퇴와 제적) 스스로 퇴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한다.

1. 통산 2회 유급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

2. 재학연한 5년을 초과한 학생

3. 그밖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자퇴와 제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5장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1절 일반규정

 

16(교육과정) 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성한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일람에 따른다.

수업은 정규수업과 계절수업으로 구분하며, 강의, 세미나, 모의재판, 현장실습 등의 형태로 할있다.

수업일수의 관리, 휴강 및 보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17(수업연한)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

 

18(재학연한) 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은 5(휴학기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박사과정의 재학연한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이 정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9(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 지정된 방식으로 한다. 수강신청 정정 등 그 밖의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20(학기별 학점취득) 각 과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상한과 하한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1(학점인정) 석사과정 학생이 다른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절 시험과 성적처리

 

22(시험과 응시자격, 출결관리) 석사과정 교과목의 시험은 해당 학기의 중간과 기말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말시험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23(성적평가) 석사과정의 성적평가는 출석, 참여, 과제, 시험 등의 평가요소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성적의 등급에 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각 계절수업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그 다음 학기 성적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석사과정의 성적평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로 정한다.

박사과정과 연구과정의 성적평가에 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과정 등 성적처리 내규에 의한다.

 

24(재수강) 학생은 성적평점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재수강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25(성적경고) 석사과정 학생의 해당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성적경고를 할 수 있다. 성적경고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26(유급) 석사과정 학생의 연속된 2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급한다. 유급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3절 수료와 학위

 

27(수료)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8(학위취득) 학점취득등의요건을갖춘학생은학위를취득하며,구체적인요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29(학위수여) 법학전문석사 및 법학전문박사 학위취득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수여 학위의구체적인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30(전문인증) 대학원장은 법학전문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연구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전문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전문인증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법학전문대학원 디플로마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6장 시 설

 

31(도서관) 대학원은 법학전문도서관을 설치·운영한다.

법학전문도서관은대학원장이관리하며, 1인 이상의 1급 사서를 포함한 2인 이상의사서보조인력을둔다.

법학전문도서관은 전문 법학교육을 위하여 충분하고 다양한 장서와 매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국제화·전문화된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법학전문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32(기숙사) 대학원은 전용기숙사를 두며, 독립된 건물 또는 본교 기숙사의 일부를 전용기숙사로 한다.

기숙사는 대학원생의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7장 학생활동과 복지

 

33(학생지도와 지도교수) 대학원은 학생의 학습, 생활과 진로 등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 제도를 운영한다.

대학원은 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진로지도 등을 실시하며, 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34(학생자치활동) 대학원에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규정한다.

대학원은 학술지 간행, 동아리 활동 그 밖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35(복지) 대학원은 장애학생 그 밖의 사회적 약자의 학교생활과 진로·취업 지도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36(장학금) 대학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장학운영,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으로 정한다.

 

37(포상과 징계 등)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8장 학칙의 개정

 

38(개정절차) 이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개정안의 작성: 대학원장이 대학원 교수회의 승인을 거쳐 학칙 개정안 작성

2. 학칙 개정안의 이송: 대학원장이 교무처장에게 학칙 개정안 이송

3. 학칙 개정안의 공고: 교무처장이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게시판,홈페이지를통하여 7이상공고

4. 의견 접수와 심의안 작성: 교무처장이 공고기간 중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 작성

5. 교무위원회의 심의

6.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7.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승인

8. 확정·공포: 총장이 학칙 개정안을 확정·공포

9. 시행

 

39(절차의 생략) 상위규범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38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본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본인가를 얻은 때로부터 대학원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951일부터 시행한다.(10, 15, 33, 41조 개정)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991일부터 시행한다.(21조 내지 제23, 42조 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24, 26조 개정)

2(경과조치) 24조는 2010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31일부터 시행한다.(24조 개정)

2(경과조치) 24조는 20109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131일부터 시행한다.(28조 신설 및 제6, 23조 내지 제25,29조 개정,

30조 내지 제47조 조번호 변경)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40조 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291일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 명칭 변경)

2(경과조치) 22조 제2항은 2012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

 

부 칙

이 학칙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

 

부 칙

이 학칙은 201591일부터 시행한다.(4조 개정, [별지 1] [별지 2] 삭제)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6조 제3, 8조 제1항 삭제, 29, 30조 제2항 개정, 1, 4조 제1, 5조 제2, 7, 9조 제1항 제2항 제4, 11, 14조 제3, 15조 제3, 16조 제2항 제4, 17조 제2, 18조 제2, 19, 20, 21, 23조 제2항 제4항 제5, 24, 25, 26, 27, 28, 29, 30조 제2, 31조 제2항 제4, 33조 제2, 362, 37, 38조 제1호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