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2012229일 제정

201291일 일부개정

201391일 일부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 학칙의 위임에 따라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조직)박사과정운영을위하여전문교과주임교수1명과업무전담직원또는조교1이상을둔다.

박사과정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7명 이하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전문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교무부원장, 전문교과주임교수, 일반대학원 학과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그밖에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함)이 위촉하는 4명 이하의 대학원 전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문교과주임교수로 한다.

 

2장 입학자격과 입학전형

 

3(입학자격) 박사과정 입학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지원 자격 해당 여부는 입학일 후 9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법학전문석사학위 및 변호사자격 소지자

2. 석사학위 및 국내·외 변호사자격 소지자

3.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전문박사과정위원회가 인정한 자

 

4(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대학원의 특성화 계획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입학전형 및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디플로마 및 전문박사과정 입학전형 시행세칙에 의한다.

 

5(재입학) 박사과정의 재입학은 전문박사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한다.

 

3장 재학연한, 수업연한, 휴학 및 제적

 

6(재학연한, 수업연한 및 휴학) 박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제13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으로 한다.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학기단축신청[서식 1]에 의하여 전문박사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1. 대학원에서 디플로마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전문박사과정위원회가 인정한 자

2. 논문제출자격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이 모두 A0이상인 자

3.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휴학하려는 자는 휴·복학원 접수기간 내에 일반휴학원[서식 2]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한다.

박사과정의 휴학기간은 통산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13(특별휴학)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제4항과 본 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한다.

 

4장 수업과 수강신청

 

7(수강 및 학점이수) 박사과정의학생이이수하여야교육과정과교과목은교육과정일람에따른다.

다른대학원에개설된교과목은수강신청원[서식 3]의해논문지도교수의승인을얻어수강할있다.

학기별 취득학점은 6학점 이상 12학점 이하로 한다.

박사과정학생 중 법학전문석사학위자는 전문박사학위과정 논문제출자격과정 시행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학 후 1년간 논문제출자격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8(학점인정) 대학원 디플로마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문박사과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5장 논문지도

 

9(논문지도교수)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 말까지 전문교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신청[서식 4]해야 한다.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시 논문지도교수를 지정한다.

논문지도교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명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1. 학제적 성격의 논문 작성

2.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박사과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0(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문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서식 5]

2. ·구 논문지도교수의 의견서[서식 6]

 

11(지도 학점 등) 박사과정학생은연구기법연구윤리 워크숍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박사과정 학생은 매 학기 연구지도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연구지도학점은 논문지도교수가 부여하며, 논문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교과주임교수가 부여할 수 있다.

 

6장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

 

1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는박사학위청구논문을제출할있다.

1. 교과학점 18학점 이상의 이수

2. 매 학기 연구지도 2학점의 이수

3.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2편 이상 단독 저자로서 학술논문 발표. 이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경우에는 단독저자로서 발표한 것으로 본다.

4. 학위청구논문 계획서에 대한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5. 1회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7조 제4항에 의하여 논문제출자격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항 제3호의 학술지 논문 1편을 발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다만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13(특별휴학)규정된사유로휴학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14(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5(학위청구논문 제출절차)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심사신청서[서식 7], 논문제출승인서[서식 8],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증빙서류, 5000자 이내(영문일 경우 3000단어 이내)의 논문 요약문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심사용논문의 용지 및 판형)에 따라 작성한 논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6(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심사위원추천서[서식 9])한다.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에는 2명 이상의 외부교수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한다.

 

17(학위청구논문 심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평가서[서식10]에 합격, 불합격을 표기하여 전문박사과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가 모두 제출되면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구술심사 일정을 정하여 학위청구자 및 심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술심사 후 1개월 내에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서식11]를 전문박사과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보고서에는 합격, 불합격 중 하나의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18(학위수여 심의)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와 심사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박사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 4명 이상의 합격 의견이 있으면 학위청구논문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7장 기 타

 

19(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학칙,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91일부터 시행한다.(33항 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18조 제3항 삭제, 2조 제2항 제3, 74, 11조 제3, 12조 제2, 16조 제3항 신설, 6조 제3, 7조 제3, 13, 15,16조 제2, 17조 제1항 제3, 18조 제2항 개정, 1, 2조 제1, 4, 6조 제4항 제5, 7조 제2, 9조 제1항 제3, 10조 제2, 16조 제1, 17조 제2, 18조 제1, 19조 자구수정)

2.(경과조치) 13조의 규정은 시행일 현재 재적 중인 학생에 대해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