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과정 등 성적처리 내규
2012년 3월 1일 제정
2012년 9월 1일 개정
2013년 3월 1일 개정
2017년 3월 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 법학전문박사과정 및 디플로마의 성적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부여 방법) 성적부여는 4.3만점 체계의 절대평가로 한다. 다만, 교과목을 함께 수강한 법학전문석사과정생에게 부여한 성적에 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성적평점 4.5만점체계의 성적 환산방법) 일반대학원 교과목의 이수 등으로 교과목의 성적이 성적평점 4.5만점체계에 따라서만 부여된 경우에는 그 성적등급이나 평점을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의 환산기준표에 따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 가운데 가장 유리한 점수에 대응하는 4.3만점체계의 성적등급이나 평점을 병기한다.
제4조(준용) 성적처리에 관하여이규정에정함이없는사항은「법학전문석사과정성적처리 내규」를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신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개정)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개정, 제1조, 제4조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