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전문인증과정 시행 지침
2011년 9월 1일 제정
2012년 4월 1일 개정
2012년 7월 1일 개정
2013년 9월 1일 개정
2014년 3월 1일 개정
2014년 9월 1일 개정
2014년 10월 15일 개정
2014년 12월 19일 개정
2017년 3월 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전문과정 이수 및 전문과정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성화전문과정) 대학원은 국제법무(Global Legal Practice)전문과정을 특성화과정으로 운영하며, 세부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비즈니스전문과정
2. 국제통상법무전문과정
제3조(전문과정) ① 대학원은 공익·인권전문과정, 분쟁해결(DR)전문과정을 두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전문과정을 둔다.
1. 경제법
2. 고용·복지법
3. 금융법
4. 기업법무
5. 기초법학
6. 도산법
7. 유통법
8. 조세법
9. 지적재산권법
10. 해상법
11. 행정법
12. 형사사법
13. 국제공법
② 대학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전문과정을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조(교과과정및이수요건) ① 각 전문과정의 교과과정 및 이수요건은 [별지 1] ‘전문과정일람’에 의한다.
② 대학원 학생은 이 지침에서 정한 전문과정 가운데 2개의 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5조(이수절차) ① 전문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2학년 1학기 소정의 공지기간 안에 지정된 방법으로 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따라신청한전문과정은3학년1학기소정의공지기간안에지정된방법으로변경할수있다.
제6조(인증서 수여) ① 학사운영위원회는 전문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졸업학기 최종성적이 확정된 후 이수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② 대학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과정의 전문과정인증서를 수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9학년도에는 졸업학기에 전문인증신청을 받아서 인증서를 수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제법무역량(ILSP)과정의 삭제].
2.(경과조치) 2012년 1학기에 국제법무역량 전문과정을 신청한 학생은 동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선택과목 추가. 형법연습(3), 형사소송법연습(3)]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침명, 별지(조세법 전문과정, 형사사법 전문과정 과목 변경, 행정법 전문과정 토지공법 추가)개정, 제1조, 별지(도산법 전문과정)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