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 가능 대상
· 현금
· 현금 이외의 자산
-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 로열티 수령,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 기부자에 대한 예우
□ 발전기금 기탁방법
· 개인기부(개인, 개인 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 4'
·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이월결손금 차감 후)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기부에 따른 공제 혜택
· 2016년부터 개인소득자의 경우, 기부 시 세액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015년 | 2016년 |
---|---|
기부금 세액공제 3,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15% 3,000만원 초과 금액 : 세액공제율 25% |
기부금 세액공제 2,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15% 2,000만원 초과 금액 : 세액공제율 30% |
법정기부금은 기부자 소득금액 100%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은 기부자 소득금액 100%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