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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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 가능 대상



  · 현금
  · 현금 이외의 자산

   -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 로열티 수령,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 기부자에 대한 예우


 


 

 □ 발전기금 기탁방법


  · 개인기부(개인, 개인 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 4'



  ·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이월결손금 차감 후)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기부에 따른 공제 혜택


  · 2016년부터 개인소득자의 경우, 기부 시 세액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015년 2016년
기부금 세액공제
3,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15%
3,000만원 초과 금액 : 세액공제율 25%
기부금 세액공제
2,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15%
2,000만원 초과 금액 : 세액공제율 30%
법정기부금은 기부자 소득금액 100%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은 기부자 소득금액 100%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