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원서 제출 및 등록금 환불 비율 기간 안내>


1. 개강이전~3월 14일 휴학원서 제출시


   *등록금 납입을 완료한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환불.

   *2018년 3월 14일까지 휴학원서 제출완료한 학생에 한함.

    (신입생은 입학금 환불불가)


2. 3월 15일~3월31일 휴학원서 제출시


   *등록금 납입 완료한 학생의 경우, 등록금의 5/6 환불

   *3월 15일~3월 31일 해당기간에 휴학원서 제출완료한 학생에게 적용.


해당기간을 참고하여 휴학원서를 사학과 행정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