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학위청구심사 인터넷 심사 완료 후 가제본 제출관련

가제본 제출은 통상 서류제출기간(10월 25일~26일)에 완료 되어야 하지만, 제출이 늦어질 시에는 첨부1.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지도교수 확인서에 2주 이내로 제출날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논문 가제본은 학생이 확인서에 기입한 날짜까지 직접 심사위원에게 제출)

 

2. 심사위원이 6인 경우

현재 시스템상에서 등록가능한 최대 인원은 5명입니다. 심사위원이 6인일 경우 학위청구서류 양식 'D-3' 추가심사위원에 작성 하여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6인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료는 600,000원이므로 가상계좌로 5인 심사료인 500,000원을 입금한 뒤, 아래의 계좌로 1인 심사료 100,000원을 추가 입금 (입금 후 입금증 필히 제출)

*6인 논문심사료 납부 계좌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실(KEB하나은행 391-910006-90004)

->심사료가 부족하게 입금 되면 서류 반환

 

3. 학위청구 '등록'

학위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학기에 등록하여야 하며, 학위청구 서류제출당시 등록상태가 아니면 서류제출이 불가능합니다.

   

4. 심사위원의 자격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합니다.

 

5. 박사학위 첨부논문 증명서

-학회에서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가 등재논문을 확인 한 후 첨부2. 게재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사학위 심사 청구 논문과 첨부논문(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및 후보지 게재물)은 원칙상 동일 할 수 없습니다.

* 국어교육학과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앞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6. 논문제목 변경

신청당시의 논문제목과 완성논문의 제목이 다른 경우 심사위원장이 논문심사결과지의 논문제목을 수정 후 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합니다. (날인 또는 서명이 없을 시 무효)

 

7. 제출서류작성요령.

  1)심사용 논문 석사 3부, 박사 5부  (상세내용은 일반대학원 공지사항 및 포털 안내사항 참조)

  2) 박사: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

      석사: 심사신청서

  3)심사위원추천서 -지도교수 작성 (추천은 지도교수가 함,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4)외부심사위원 주소록 - 지도교수 작성 (인적사항 및 은행명 계좌 정확히 기입)

  5)심사결과보고서 - 청구학위, 학과 , 학번, 지도교수, 전공, 성명, 논문제목 학생이 기록. 결과만 심사위원이 작성. 심사위원이 6인의 경우 심사결과보고서 6부 준비해야 함. (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간에 제출)

  6)첨부물 안내

      - 학술 등재지 및 후보지 게재 증명서 또는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확인한 게재 증명서 제출. (박사)

      - 학위청구논문 연구 윤리 준수확인서 (석사, 박사 모두)

      -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지도교수 확인서(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