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1. 17학번 일반대학원생
1) 교육시행방안
가. 2017. 3. 1일자로 개정된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에 따라
일반대학원생은 졸업 전까지 온라인 교육 이수 (미이수 시 졸업불가)
나. 17학번 신입 일반대학원생부터 해당되는 사항임
다. 온라인교육은 2017. 3. 13일부터 블랙보드에서 이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별첨 2] 참조
라. 졸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재학생들도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