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여름계절수업 개설 안내

 

 

1. 일 정

구 분

일 시

비 고

수강신청 및 정정

524()10:00~ 526()17:00

 

수업료 납부

530() 10:00~ 62()23:00까지

하나은행가상계좌 이체

폐강공지 및 수강료 환불

614()

 

폐강과목신청자 수강신청

616() 9:00~16:30

폐강과목신청자에 한함

폐강과목신청자 수강료 납부

617() 09:00 ~ 23:00까지

폐강과목신청자에 한함

수 업 기 간

622()~ 719()

4일 수업(월화수목)

수 강 신 청 취 소

620()10:00~75()23:00

포탈에서 취소신청

신청접수일에 따른 환불은 아래 참조

 

2. 수강신청(개설과목은 516()부터 조회 - http://sugang.korea.ac.kr 과목조회메뉴에서 조회가능)

. 대 상 : 본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및 타 대학교 학점교류생

. 방 법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orea.ac.kr) 접속

.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1) 본교 학생 : 학번-비밀번호 log-in

(2) 학점교류생 : 고려대학교임시학번-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log-in

. 개설기준 : 폐강과목 선정에 관한 별도 규정(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장에 따름)

. 취득학점 및 성적인정

(1) 학사운영 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총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

(2) 성적은 계절수업으로 별도 관리하고,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에 산입함.

(3)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수업(여름/겨울)을 수강한 후 곧바로 졸업(8/익년 2)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 계절수업은 정규학기 이외에 꼭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단

기간 개설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해서 수강을 하게 됩니다.

- 계절수업은 단기간 촉박한 수업진행으로 미리수업을 들어보고 결정할 시간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수강신청(

)기간 외에는 수강정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 수업료를 미납하면 자동으로 수강내역이 삭제 처리되어 폐강될 수도 있으며, 수강취소기간 이후에는 수

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2016학년도 1학기 이후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1회에 한하여 허용

. 선수필수로 지정된 경우 선수과목의 성적이 확정되어야 후이수과목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 선이수과목을 이수중인 경우 계절수업 수강신청기간에 후이수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등록: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과목별 가상계좌로 각각 입금)

 

4. 폐강과목: 614() 포탈에 공지 예정(폐강과목 신청자에 한하여 수강 정정할 수 있음)

 

5. 수업료: 1학점: 107,900/ 2학점: 215,800/ 3학점: 323,700

 

6. 학기중 수강신청 취소: 수업료 납부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취소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업료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소철회 및 수강신청 정정 불가)

[수강신청취소 신청일](신청시간:10:00~23:00) [ 반 환 금 액 ]

수업개시일 전 (62123:00 접수분까지) 수업료전액

수업개시일부터 수업일1/3일 경과전 (62823:00 접수분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개시일부터 수업일1/2일 경과전 (7523:00 접수분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포탈시스템에서 수강 취소 및 환불 신청 (환불: 해당 학생 학적사항등록되어 있는 계좌로 마감일 이후 2주일 이내 예정)

 

7. 계절수업 강의시간 (50분 수업 10분 휴식)

교 시

시 간

교 시

시 간

1교시

9:00 - 9:50

5교시

13:00 - 13:50

2교시

10:00 - 10:50

6교시

14:00 - 14:50

3교시

11:00 - 11:50

7교시

15:00 - 15:50

4교시

12:00 - 12:50

8교시

16:00 - 16:50

  

 

2016. 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