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군입대 휴학) ① 군입대를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소집일) 전에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영(소집)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속 학과(학부) 행정실(의과대학의 경우 학사지원부)에 군입대 휴학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일반휴학이 2월, 8월에 시작하는 반면 군휴학은 1월, 7월부터 포털로 신청가능(그 전은 학부사무실로 직접 신청)
제32조(군전역 후의 복학) ① 군입대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23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군전역 복학원서(포털 신청 복학원서 필요없음)
2.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주민등록등본 병적사항 기재)
② 전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③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 예정인 학생이 해당 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학기 중간고사 개시일 전 전역
2.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 복학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