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실험)실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및 보관 금지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붙임 1]에 규정된 위험물
나. 연구(실험)실에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 및 보관 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준수[붙임 2] 참조.
다. 위험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과태료 부과 등)은 해당 연구(실험)실에 있음.
라.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의 계산법은
[붙임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