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7학년도 신편입생부터는 필수로 적용되며
학년별 1회 총 4회(편입생 2회) 수강해야 합니다.
제목 | 인권과 성평등 수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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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7학년도 신편입생부터는 필수로 적용되며 학년별 1회 총 4회(편입생 2회) 수강해야 합니다. |
첨부 |
2018 인권과성평등교육 수강 방법 (수정_201807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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