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부터 연구소 사업비 온라인 제출 원칙(파일 하나로 합쳐 이메일 송부)
파일명 : 사업명_교수성명_제출일(예시, 학술대회_OOO_0401)
☞ 지원자격 : 생명자원연구소 회원 또는 과거 수행과제 100% 연구소 지정 전임교원을 책임교원으로 지정
☞ 신청기관 : 주최기관(학회 등)
☞ 지원횟수 및 지원액
구분 | 재원 | 지원기준 | 지원횟수 | 지원액 | 비고 |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 연구소 및 학교재원 | 본교를 제외한 2개 기관 이상의 발표자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 공동 학술대회 | 년 5회 | 최대 1,500,000원 (년1회는 학교재원) | |
국제 학술대회 | 학교 재원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기관 소속 연구자가 10인 이상 발표하고, 발표자의 국적이 최소 5개국(한국 포함) 이상인 학술대회 | 년 1회 | 최대 8,000,000원 |
- 학술대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생명과학대학 동관 및 서관 로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연구소 주관을 명기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학술대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사용(리셉션, 현수막, 자료집 등) , 인건비성 경비 사용 불가
- 최대 년 2회 지원 가능 (추계 및 춘계학술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