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지원사업 지원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구분





** 5천만원 미만 과제는 0.5과제로 산정(인문사회 및 조사 관련 분야에 한해 3천만원 미만 과제를 0.5과제로 간주)

** 2억 이상 과제는 2과제로 산정(산학협력단 간접비 기준이상 적용과제에 한함

** 과제 산정은 천만원 이상 과제에 한함 (단 천만원 미만 연구과제의 연구비 합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제산정에 산입)

 **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 간접비미계상 과제는 과제 산정 제외한다(가그룹 제외)








구분

기준

비고

가그룹

직전년도 기준 연구소 소속 연구과제(연구개시일 기준) 1과제 이상

- 직전년도 수행과제가 없는 전임교원인 경우 

 직전년도 연구소 지정논문 100%인 전임교원(과거 수행과제 100%을 본 연구소로 지정한 전임교원에 한함)

 당해연도 연구소 소속과제가 있는 신임교원(임용후 2년이내에 한함)

 당해연도 신임교원 (과제지정 관련 확약서 제출시에 한함)

나그룹

직전년도 기준 연구소 소속 연구과제 2과제(또는 100%)

전 소장 및 부소장(임용만료후 1년까지타연구소에 수행과제를 50% 지정한 경우 제외)

현 운영위원

다그룹

- 직전년도 기준 연구소 소속 연구과제 3과제 이상

라그룹

- 직전년도 기준 연구소 소속 연구과제 4과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