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지원사업 지원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구분
** 5천만원 미만 과제는 0.5과제로 산정(인문사회 및 조사 관련 분야에 한해 3천만원 미만 과제를 0.5과제로 간주)
** 2억 이상 과제는 2과제로 산정(산학협력단 간접비 기준이상 적용과제에 한함)
** 과제 산정은 천만원 이상 과제에 한함 (단 천만원 미만 연구과제의 연구비 합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제산정에 산입)
**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 간접비미계상 과제는 과제 산정 제외한다. (가그룹 제외)
구분 | 기준 | 비고 |
가그룹 | - 직전년도 기준 연구소 소속 연구과제(연구개시일 기준) 1과제 이상 - 직전년도 수행과제가 없는 전임교원인 경우 * 직전년도 연구소 지정논문 100%인 전임교원(과거 수행과제 100%을 본 연구소로 지정한 전임교원에 한함) * 당해연도 연구소 소속과제가 있는 신임교원(임용후 2년이내에 한함) * 당해연도 신임교원 (과제지정 관련 확약서 제출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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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룹 | - 직전년도 기준 연구소 소속 연구과제 2과제(또는 100%) 전 소장 및 부소장(임용만료후 1년까지, 타연구소에 수행과제를 50% 지정한 경우 제외) 현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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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룹 | - 직전년도 기준 연구소 소속 연구과제 3과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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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룹 | - 직전년도 기준 연구소 소속 연구과제 4과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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