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내용

 ○ 연구교원의 인건비 기준단가 신설 및 실제 업무 사항 반영

 ○ 경력기준 인건비 기준단가 추가 반영

 ○ 지원기관 규정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지원기관 연구비 관리 절차 및 시스템 개정에 따른 양식 일부 개정

 ○ 전문가 활용비의 국외로 초청기준 추가 반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원 참여확약서 양식 추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