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개정사항]
- 회의비 집행을 위한 회의록 서명생략가능 - 지원기관에서 허용된 경우에 한함
- 회의비 범주에 다과비 포함
- 연구비이월/반납신청서 필요시에만 제출
- 발생이자산입 절차 간소화(변경신청서 생략)
제목 |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서식 및 지침(2013.10.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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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
- 회의비 범주에 다과비 포함 - 연구비이월/반납신청서 필요시에만 제출 - 발생이자산입 절차 간소화(변경신청서 생략) |
첨부 |
연구비지침(2013-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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