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규정: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2. 개정일자: 2022.2.1.

3. 개정사유: 
본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의 상위 규정 격인 2021.1.1.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2022.1.1.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지침 개정

4. 주요내용: 
 가. 직접비-인건비-월인건비 지급기준 변경
 나. 직접비-연구활동비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신설
     2)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신설
 다. 직접비-연구수당-지급기준 변경
 라. 직접비-보안수당 신설
 마. 간접비-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신설
     2)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