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변경사항

1.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사용용어 정리
 2. 한국연구재단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차 개정판 안내’와
     관련 사항 반영
 3.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과 관련 사항 반영
 4. 본부(산단)집행 간접비에 사용 대한 근거 규정 추가 반영
 5. ‘산학협력단 검수 규정’ 제정에 따른 준용규정 변경
 6. 양식 신설 및 변경
  가.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에관한 안내(양식 0, 양식0-1 개정)
  나. 미성년참여자연구윤리준수서약서(양식 2-7 신설)
  다. 외국인유학생학업연계연구과제참여확인서(양식 2-8 신설)
-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연계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양식 2-8>외국인 유학생 학업연계 연구과제 참여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학업과 연계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법한 허가를 득한 후 과제 참여가 가능하다.
※ 전문가활용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에관한 안내' 연구비 청구일자 기준 서식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