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 연구개시보고 : 특수관계인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양식 2-4) 함께 제출
- 학회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신청시 부실학회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양식 5-3) 함께 제출
- 논문게재료 청구시 부실학회지 점검 체크리스트(양식 21) 함께 제출
- 연구재료비 : 협약 종료전까지 구매 완료한 재료비 인정
제목 | [2020-10 개정]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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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주요 개정 내용 - 연구개시보고 : 특수관계인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양식 2-4) 함께 제출 - 학회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신청시 부실학회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양식 5-3) 함께 제출 - 논문게재료 청구시 부실학회지 점검 체크리스트(양식 21) 함께 제출 - 연구재료비 : 협약 종료전까지 구매 완료한 재료비 인정 |
첨부 |
규정 개정 변경 사항 요약 배포자료_201001.pdf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개정(안) 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