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연구비 집행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비 비목 개정(한국연구재단 2019년 9월1일 기준 신규 및 연차 개시 과제 적용)


2. 출장신청서 양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