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조정 알림(시행일 201841일 시행)

 

 

소득세법시행령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8

41일 시행)

 

 

- 아 래 -

 

1. 개정내용 :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2. 적용대상 : 연구비에서 지급받는 대학원생 인건비, 연구수당 등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

 

3. 개정내용 :

구분

20183월까지(현행)

20184- 12월까지

2019년 이후

비고

비과세 한도

250,000

166,666

125,000

소득세 0

원천징수세율

4.4%

6.6%

8.8%

 

 

 

4. 세금환급 안내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