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원 "임용"의 정의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함.

    2) 즉, "임용"이란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복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함.

 

  나. 교원 소급임용 불가 근거 법령

    1) 「사립학교법」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교육공무원 임용령」제5조(임용시기)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5조(임용시기)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해야 한다.

 

  다. 교원 소급임용 금지 적용 항목 상세

    1)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의원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2) 전임교원의 겸직동의, 소속변경, 겸임발령, 휴직, 복직, 파견, 파견복귀

    3)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계약, 의원면직

    4) 비전임교원(초빙, 명예 등) 초과강의 배정, 겸직(출강)동의

    5) 강사의 신규임용(공개채용, 특별채용), 재임용, 의원면직, 직권면직

 

  라.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시기 등

    1) 매월 1,3주차 수요일 교무위원회의 종료 후 개최

    2) 방학기간 중 6월, 12월 매주 개최

    3) 내용 검토 및 서류보완 등을 감안하여 회의일 최소1개월 이전 교무팀으로 임용요청 문서 도착필요

      ※ 비자발급 대상 외국인교원 임용은 2개월 이전 준비필요